[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자동차사고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자동차보험 자손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해보험사들은 자손보험금 감액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 대해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 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모씨는 흥국화재에 지난 2009년 8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이 총 4500만 원에 가입했으며, 그 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라 오던 차량에 추돌 당해 상해를 입어 20%를 감액당했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금소연 자문 박기억 변호사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사고로 자기신체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자손보험금에서 10~20%(앞좌석 20%, 뒷자석 10%)를 공제당한 경우, 이 미지급 공제금액을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보험사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공제되었던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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