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0개, 국산 20개 제품 전체서 검출…많게는 4종에서 15종까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수입 유명 향수를 비롯,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이 향수에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 10ppm이상 함유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 여부(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15개 제품 중 수입향수 중 아모레퍼시픽 ‘롤리타 렘피카 오 드 퍼퓸 스프레이’, 금비화장품 ‘불가리 블루옴므 오데토일렛’, 시슬리코리아 ‘오 뒤 스와르 오 드 빠르퓸’, 엘오케이 유한회사 ‘폴로 스포츠 오 드 뚜왈레뜨’, 이엘씨에이한국유한회사 ‘플레져 오 드 퍼퓸 스프레이’ 등 6종이다.

국산향수는 에이블씨엔씨 ‘로 드 미샤 퍼퓸 렛 잇 비’, 이니스프리 ‘백서향 오드 뚜왈렛’, 스킨푸드 ‘스위트 스파클링 워터 오 드 뚜왈렛’, 에뛰드 ‘스파클링 에스쁘아 오데퍼퓸’, 더페이스샵 ‘오드람므 아이스큐브 오드뚜왈렛’, 네이처리퍼블릭 ‘퍼퓸 드 네이처 오 드 퍼퓸 그린 플래닛’, 에뛰드 ‘헬로키티 큐티 트로피컬 오데토일렛’ 등 9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됐으나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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