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2014년 12월 30일, 유통기한 2015년 12월 29일

   
▲ 청솔식품-춘천막국수

[컨슈머치 = 미디어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솔식품’(충청북도 영동군 소재)’의 '춘천막국수'에 대해 세균수 초과를 사유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용된 메밀가루의 제품명은 ‘혼합쪄서볶은메밀가루’로 제조일은 2013년 3월 20일이며 유통기한은 2014년 9월 19일이다.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는 2014년 12월 30일이며, 유통기한은 2015년 12월 29일 까지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 대상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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