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받아

   
▲ 송염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어드밴스드 타타르 솔루션 치약 (왼쪽부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이 최근 화장품법에 이어 약사법까지 위반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송염 그린티스트 치약과 메디안 어드밴스드 타타르 솔루션 치약 오리지널 두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이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그린티스트 치약을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품목 외부포장 전면에 ’구강건조 완화‘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에 구강건조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메디안 어드밴스드 타타르 솔루션 치약 오리지널의 제품 포장과 홈페이지에 ‘스케일링 과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스케일링(Scaling, 치석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당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

약사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은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다.

한편,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 제품에 대해서도 내용량 부적합을 이유로 행정조치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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