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분야별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위 문구처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혹시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기업들의 의견도 담을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큰 마음먹고 구매하게 되는 가구. 대표적인 내구재인만큼 A/S 여부나 기타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자 88% 이상이 제품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소비자들은 '품질'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파 천이 찢어지거나 변색될 경우

[2014년 11월 29일 제보] 2014년 10월 20일 가구경매 사이트에서 33만9,000원에 소파를 낙찰 받았습니다. 대청소를 하다가 소파 뒷쪽면 가죽이 7.5cm 정도 되는 찢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업체측에 AS를 신청했더니 왕복운송비를 포함해 천도 새로 교체해야 한다며 20만 원 중반의 유상수리를 요구하더군요. 사용한지 이제 한달가량 됐고 34만 원 주고 산 소파에 20만 원의 유상수리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파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변색, 균열, 찢어짐, 스프링 불량 등이 발견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내에 발견하면 무상수리를, 1년 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구입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침대류 품질(매트리스, 스프링 등)이 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음으로 구입일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가구가 불량시공 됐을 경우

[2013년 4월 11일 제보] 2013년 3월 22일 일자형 싱크대를 주문했습니다. 시공 전 대리점에서는 전기쿡탑 등을 실측했고 일자형 싱크대에 가벽 추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가벽 설치를 포함해 계약을 완료하고 4월 6일 싱크대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 후 전기쿡탑이 좌측 벽에 달라붙어 1cm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스레지가 벽면으로 붙어 냄비를 올릴 여유가 없을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가벽 마감도 싱크대와 일치하지 않았고 타일과 싱크대 사이는 떠 있었습니다.

업체측은 전기쿡탑 재설치 외에는 아무것도 보상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가구의 경우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를 벗어나면 제품을 교환토록 하고 있다. 해당 제보의 경우 허용오차를 벗어나 교환이 가능한 상태다.

가구성격상 교환이 어렵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또는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내용증명의 경우 권리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채무 불완전이행도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가구 뒤틀림, 갈라짐 현상

[2013년 7월 11일 제보] 지난 4월 24일 원목 침대와 서랍장을 구매했습니다. 가구 구매당시 환경에 따라 원목의 부피가 변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5월 12일) 가구 한군데가 갈라진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곳 이상이 갈라지고 틈이 벌어졌고 서랍장은 모든 문이 열리지 않는데 아무리 원목이라 뒤틀릴 수 있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업체 측은 제주도는 특히 습한 지역이라 무상 A/S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등가구, 칠기가구 등 가구의 경우 균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구입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은 컨슈머치 홈페이지(http://www.consumuch.com/banner/bann_120504.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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