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환불·결제취소 불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환불·결제취소를 금지했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 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스타크래프트1,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등의 게임을 흥행시키면서 지난해 연매출 1조4000억원을 올린 세계 1위의 게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캐릭터를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기고 환불·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 대신, 주문자, 주문일, 결제금액 등의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접수 메일만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게임 패키지는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5월 디아블로3 발매 직후 소비자 민원이 급증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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