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장의 예비전력을 확보했다며 한국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은 "부당하게 확보한 예비전력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76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은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당겨쓰기 위해 경기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했다"며 "전기공급계약 약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부정한 전기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은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의 전력 부담이 생긴다"며 "명백히 전기를 훔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연계선로를 설치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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