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과 제주지역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 10건 중 6건은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가 2010년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호남·제주지역 소비자 피해구제 건 총 1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38건, 2011년 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 1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로는 전체 104건 중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62.5%(6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 28.8%(30건),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20.2%(21건), 주행거리 차이 12.5%(13건), ‘침수차량 미고지’ 1.0%(1건) 등이다.
 
실제 기록과 상태가 다른 경우에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4.8%(5건), 계약금 환급지연 3.8%(4건), 명의 이전 지연 1%(1건), 기타 27.%(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33.6%(35건), 전남 32.7%(34건), 전북 27.9%(29건), 제주 5.8%(6건)로 광주지역의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신청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구입지역은 인천‧경기 31.7%(33건), 서울 13.5%(14건) 등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하다가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중고자동차 구매시 가급적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분쟁 발생이 빈번하며, 매매업자들의 소극적 대처로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42.3%(44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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