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F쏘나타 고속주행중 야생마 날뛰듯…회사측 "보상 환급 불가"

   
▲ 사고 난 'YF소나타 2.0 LPI’차량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차의 이상으로  큰 사고가 벌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7일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남모 씨는 군에 간 아들과의 면회를 위해 자신의 차인 ‘YF쏘나타 2.0 LPI’로 청원상주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남씨는 시속 12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2차선 도로에는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겼다. 
 
차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더니 뒤따라 오던 검은색 승용차와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진 것. 민씨는 검은 색 승용차와 추돌할 것 같아 먼저 보내려고 차선 변경후 브레이크를 밟으려했으나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듯이 방향을 틀자 핸들을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힘껏 돌렸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민씨는 핸들을 꽉 잡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차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더니 조수석 앞 부분과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검정색 승용차 후미 부분이 충돌한 후 휴게소 출구 도로의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곳으로 들어가면서 겨우 멈춰섰다.
 
차가 정지 되었을 때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차에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고,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도 꺼져 있었다.
 
타이어 문제를 의심한 민씨는 내려서 확인해보았지만 타이어는 정상이었다.
 
다행히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차를 구입한지 불과 7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민씨는 바로 현대자동차 측에 연락을 해 정비를 받았지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차를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황당한 민씨는  “그럼 차가 갑자기 이상해진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현대자동차 측은 “그건 감기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감기가 왜 걸렸는지 원인을 밝히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신도 못 밝힌다”고 말했다.
 
민씨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돼 더 이상 차를 몰지 못하겠다”며 “교환이 아닌 환급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 측은 “차에 이상이 없음이 결과로 나온 이상 보상이나 환급은 절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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