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사 “억울하면 고발하라” 막말…회사측 "배송비 안받겠다"

 가구회사의 브랜드를 믿고 가구를 구매했지만, 막상 온 가구가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7월 20일 김 모씨(서울 강서구 염창동)는 신세계몰을 통해 보루네오 가구의 거실장을 구매했다.

김씨는 평소 딸 집에 있던 보루네오 가구가 마음에 무척 들었던 터라 보루네오라는 이름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막상 배송되어 온 거실장을 보자 김씨는 크게 실망했다. 거실장의 품질이 딸 집에 있던 가구와 차이가 심했던 것.
 
특히 거실장은 배송되어 왔을 때 아무런 포장 없이 설치기사가  맨손으로 달랑 들고 왔고, 상품 표시나 책자도 없었다. 거실장 모서리에 브랜드 표시 라벨만이 전부였다.
 
김씨는 딸 집에 있던 가구와 너무 달라 가짜 가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에 김씨는 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보루네오 측은 단순변심에 의한 반송이므로 왕복배송비 4만원을 지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씨는 거실장을 반송하기 위해 온 설치기사에게 “억울하면 고발하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김씨는 왕복배송비를 지불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보루네오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구매했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가구를 팔아놓고선 왜 왕복배송비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보루네오 측은 “제품의 포장이 개봉된 상태에서 배송된 것은 제품 설치 시 박스 포장을 벗기면 먼지가 나므로 배송 차량에서 미리 개봉한 것”이라며 “상품 표시나 책자는 통상적으로 가구제품의 경우 품질표시(제품명, 사이즈, 제조년월 등을 기재한)스티커를 제품 하단이나 후면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루네오측은 “해당고객의 경우 불만사항을 가질만한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당사에서 고객에게 청구했던 왕복배송비를 환불해 주겠다”며 “설치기사의 응대방법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 전 설치기사에 대해 정기교육 시 소비자에 대한 친절교육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치수가 5mm이상 차이나면 교환 또는 환불토록돼있다. 이 사례의 경우 제보글을 보면 여러 불만중 생각보다 작다는 느낌의 글도 있는데 정확히 치수를 재서 5mm이상 차이가 난다면 교환이나 환불 요구 가능하다.

아울러 중고제품을 배송했다면 계약의 불완전이행이 되어 민법 제390조 본문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 사례처럼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급부를 거절하고 완전물 급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측에서 배송비를 소비자에 물리지 않고 환불처리 돼서 다툼은 없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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