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R, 차체-펜더색 상이…기아차 "범퍼만 교체 가능"

출고 과정상의 문제로 불량상태인 자동차를 구입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단지 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요구가 묵살됐다. 

김모 씨(서울 용산구 후암동)는 지난 5월 중순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에서 출시한 스포티지R을 구입했다.

김 씨는 당시 예정보다 출고 일정이 늦어져 기아차에 문의하자 기아차 측에서는 “확실하고 문제없는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해 검사를 많이 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오매불망 자신이 구입한 차가 나오길 기다리던 김 씨는 기아차로부터 “출고 당일 차에 문제가 있어 출고가 불가하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조금 시간이 흘러 “공장을 들어가 본 결과 그냥 세차만해서 나가면 문제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차가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을 들어 불안했지만 일단은 믿기로 하고 자동차를 사용했다.

약 한 달 뒤 김 씨는 세차를 하던 중 운전석 뒤쪽 펜더 색이 아이보리 빛으로 전체적으로 흰색인 김 씨의 자동차 색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가까운 동네 공업사에 문의 해본 결과 색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확신을 얻어 자동차를 구매한 기아차 서울 신림 사업부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펜더 교환을 하지 않았다)”며 “확실하시면 오토큐가서 확인을 받으시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바쁜 생업 때문에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오토큐에 들려 자동차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오토큐에서는 김 씨의 차량이 출고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 씨에게 확인서를 발부했다.

김 씨는 출고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해 지자 해당지점에 전화를 해서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점은 “그런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아니고, 출고해서 몰고 다녔기에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범퍼를 교체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차가 출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에도 화가 났지만, 범퍼를 교체해 버리면 사고차가 되어버리는 상황이라 지점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해지를 원했지만 지점은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해당 지점은 김 씨에게 펜더 교환과 보증기간 1년 연장을 제시한 상태지만 김 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가 기아차와 통화한 결과 “우리는 품질보증제도라는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며 “현재 서비스센터 측과 고객 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7일이 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규정에 의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하자가 있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즉 자동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 예컨대 중고차값 전락에 따른 감가상각등도 손해가 될수도 있겠다.

580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무조건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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