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에 2,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집단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시 개별특약에 의거 고정금리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금리가 오르자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고율의 이자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2년 전엔 4,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집단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회원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포함하여 생활용품을 반값에 공급해 준다며 결제대행사에 대금을 입금토록 한 후 입금한 소비자들에게 물품공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결제대금을 인출해 간 사건이었다. 
 
얼마 전엔 100명 이상의 소비자가 GPS대리점으로부터 집단피해를 입었다. 신문광고를 통해 GPS를 시중 최저가격으로 공급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회사명의 계좌로 소비자가 입금한 대금만 받고 GPS 배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었다.
 
최근엔 1,5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집단피해를 입고 있다. 7-8개 대리점에서 특별판매 행사기간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인하였다. 즉, 행사기간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특별히 시중에서 65만원에 판매하는 단말기를 25만원에 제공하겠다며 선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25만원만 일시불로 지급하고 회원에 가입하였다.
 
예컨대, 단말기 할부대금 65만원을 매월 3만6천 원씩 18회에 나누어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대신 대리점에서 매월 3만6천 원씩 소비자통장에 입금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가입 후 3개월 까지는 회원통장으로 매월 3만6천 원씩 입금이 잘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4개월 시점부터 소비자통장에 입금이 중단되고 단말기 대금은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계속 청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계약 당시,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면 정부 단속에 걸린다며 65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면제해 주기로 한 단말기 대금 40만원은 소비자통장으로 입금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3개월경과 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이면계약서만을 주장하며 소비자통장으로 입금키로 했던 구두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건이다.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이동통신사에서는 대리점에 고용되었던 직원의 개인적인 사기행위에 불과하다며 대리점 직원과 소비자와의 개인문제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기술 신지식을 이용한 첨단 제품의 출현과 다양한 상술의 발전은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자 개인 입장에서는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아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액 집단피해의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가 권리 실현을 위한 분쟁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액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행정의 발전과 소송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 소비자를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그 다수 소비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 소비자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기이다. 
 
예컨대,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일간신문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 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대표소비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토록 하며, 법원은 사업자가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소비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도록 해야 하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되,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분배업무를 행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지면 관계상 주요골격만 제시해 보았다. 보상행정의 발전이나 소송구조를 개선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집단피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집단피해를 초래하는 예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집단피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자세이다. 
 
위에 든 사례처럼 본사나 대리점에서 직원과 소비자 간의 개인문제로 해석하여 일괄구제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집단피해에 대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일괄구제에 보다 능동적인 기업문화가 스스로 정착되지 않는 한 법적 장치가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근에 여러 자동차회사가 공동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등 일괄구제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가나 소비자 대부분이 사업자의 일괄구제 노력이 미흡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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