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택배회사에 사과 조치 시킬수 없다” 발뺌

택배기사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일 전 모씨(서울 강동구 성내동)는 롯데홈쇼핑을 통해 11일에 떠날 휴가 때 사용하기 위한 쿨매트를 주문했다.
 
쿨매트는 대한통운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었으며 배송예정일은 8~9일이었다
 
그러나 배송물품은 제 날짜에 오지 않았고, 9일 오후에 배송지연문자가 왔다.
 
전씨는 10일 저녁에 배송조회를 해봤더니 여전히 상품 준비중이었고, 결국 다음 날 쿨매트를 받지 못한 채 휴가를 떠났다.
 
전씨는 휴가지에서 인터넷 검색 중 배송조회를 해봤고, 배송완료 처리가 된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모든 가족들이 휴가지에 와있는데 누가 배송을 받았는지 의아했다.
 
전씨는 바로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해 확인했는데 택배기사는 현관문 앞에 놔두고 왔다는 말을 했다.
 
전씨는 “연락도 없이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오면 어떡하나. 지금 휴가 중인데 그러다 분실하겠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택배기사는 “아니 내가 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하냐? 그리고 물건을 시켰으면 집구석에 있어야지 왜 싸돌아 다니냐”며 막말을 했다.
 
화가 난 전씨는 롯데홈쇼핑 측에 항의, 택배기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쿨매트는 반송 처리한 후 다시 보내주겠다"면서도 "우리 측에서 택배회사에 사과 조치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없으니 고객께서 참아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나는 롯데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했지 대한통운에서 구매한게 아니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롯데홈쇼핑은 그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씨는 “택배기사의 행동에 대한 사과만 받으면 되는데, 왜 그럴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롯데홈쇼핑 측은 “고객이 택배기사의 ‘택배상품을 주문해 놓고 휴가를 떠나,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 아니냐’란 말을 오해한 것”이라며 “택배회사 책임자가 해당 고객을 방문한 후 사과했으며, 상품은 반품 후 결제취소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대한통운 사업소측에 사원들의 불필요한 말을 자제해줄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토록 규정돼있다.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