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8년 11월 12일 제품

   
▲ '서울감로자' (사진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굿모닝서울이 제조가공한 '서울감로자'(식품유형: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이산화황 기준이 초과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1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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