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 흠집·새 폰 분해 등 납득 어려운 사유로 "수십만원 내"

▲ 모서리가 약간 눌려 있는 김씨의 아이패드. 이 때문에 김씨는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

애플의 이해하기 힘든 무상수리 불가 사유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초, 김 모씨(경남 거제시 옥포동)는 자신의 아이패드 화면 중앙 부분에 하얀 점 두 개가 생기고, 와이파이 접속이 계속 끊어지는 문제를 겪었다.
 
구입 당시에는 미세했던 하얀 점이 그 크기가 점점 커져 눈에 확 띄었다.
 
이에 김씨는 아이패드를 지난 10일 애플 서비스 센터(이하 서비스 센터)에 맡겼고, 무상수리기간이라 당연히 무상 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애플 서비스 센터는 유상 수리라며 38만 5,000원의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기가막혔다. 김씨의 기기문제는 기계 결함 때문이지만, 모서리에 3~4mm 가량의 눌린 자국이 있어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
 
김씨는 “문제와 눌린 자국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의했지만, 서비스 센터는 “문제는 아이패드의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했으나, 애플 정책상 외부 흠집이 있을 시 무상수리가 안되고 유상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서비스 기사가 문제와 눌린 자국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자필 소견서까지 써 주었는데, 무조건 정책상 안 된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추 모씨(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추씨는 딸이 쓰던 아이폰4의 액정이 깨져 지난 7월 13일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 센터 측은 당장 수리가 불가능하니 서비스폰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센터는 “원래는 리퍼폰을 지급해야 하나 리퍼폰은 문제가 많다”며 새 아이폰으로 서비스폰을 지급했다. 그리고 서비스폰은 90일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씨는 수리비 명목으로 19만 9,000원을 지불한 후 새 아이폰을 받았다.
 
그런데 추씨의 딸은 아이폰을 사용한지 하루 만에 다시 가져오며 “계속 서비스 불가가 떠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씨는 다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으나, 서비스 센터는 제품에 분해 흔적이 있고 기계 고유의 값이 달라 정책상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즉, 추씨가 임의로 아이폰을 분해했거나 사설업체에 맡겼다는 이야기였다.
 
추씨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애플의 유통 과정상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서비스 센터는 “유통상의 오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추씨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씨는 “어떤 사람이 90일간 무상수리가 되는 새 휴대폰을 분해하거나 사설업체에 맡기겠느냐”며 “애플이 하자 있는 제품을 나에게 팔았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애플코리아 측은 “위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보증기간(1년)내에 동일고장 2회 수리후 3회째 고장 재발 또는 여러부위 하자로 4회 수리후 5회째 고장이 재발하면 역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외관 눌린자국과 기기결함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애플측도 인정한 이상 구입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권리를 행사한후 애플측에서 계속 교환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중재를 거쳐 소송까지도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가액이 작아 소의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씨의 경우 보증수리기간 이내이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추씨가 기기를 분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당연히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으며 아울러 이경우 애플측에서 분해한 휴대폰을 팔았다는 뜻이므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

참고로 민법 580조 1항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민법 제575조 1항에는'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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