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식탁, 소파, 캐비닛, 책상. 문갑, 화장대등 적용

#실제 사례(본지 2012년 8월21일 제보)
 
3년전 구매한 고가의 식탁의자가 3년만에 찢겨져 나갔는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본사에서는 1년이 지나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법적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냥 싸구려 구입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텐데 수백만원짜리 고가라 좀 억울한 기분이 들어서 상담해봅니다.
 
구입시기는 2009년 6~8월경,구입가격은 400만원 상당이었으며 당시 직원이 했던 구체적인 제품설명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오래쓰고 튼튼한 제품으로 소개해 달라고 했으며 회사 직원분은 저희제품은 오래쓰도록 잘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말한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구입 3년만인 2012.8월 전화상으로 구매당시의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말하기를 “그의자는 코팅까지 되어있는 제품으로 그리 망가지는 제품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의자가 식사할때 마다 앉아서 먹는 의자인데 제가 이상하게 사용할리가 없지않느냐”고 항의했는데 회사측은 결국 “본사제품을 싸게 구매하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3년된 가구 무상수리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와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가구의 경우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이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 교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예컨대 장롱의 서랍 등)의 변색은 1년이내에 교환만 가능할 뿐입니다.
 
여기서 식탁의자는 장류가 아닌데다 식탁과는 철저히 분리돼있어 세트단위 가구라기보다는 독립가구로 보는게 맞고 그렇다면 3년의 기간이 적용되는데 위 사례의 경우 3년이 아직 아슬아슬하게라도 지나지 않았다면 무상수리가 맞지만 2009년 6월이나 7월에 구입했다면 유상수리 밖에 안됩니다.
 
대개의 공산품 보증수리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의 도장불량에 대해 3년이란 긴 기간을 준 것은 도장의 특성상 움직임이 없어 웬만한 불량은 1년내에 표시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관련 같은 가구라고 해도 증세별로 보증수리기간이 사실상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가구 균열, 패각 분리, 침대 품질 불량, 소파 품질불량등 대개의 증세에 대해서는 보증수리기간이 1년이지만 문짝휨은 도장불량과 마찬가지로 3년이며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가 나는 가구의 보증수리는 오히려 6개월밖에 안되며 좀벌레 생기는 경우는 2년입니다.
 
주의할 것은 도장불량이나 문짝휨, 좀에 의한 보증수리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만 가능하면 통째 교환은 되지 않습니다.
 
기타 나머지 증세에 대해서는 통상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1년의 보증수리기간이 적용됩니다.
 
가구의 경우 영세업자가 많고 이들은 강제성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 있는데 이럴 때는 소비자원에 대한 중재신청과 함께 언론에 적극 알려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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