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발진 주장 차량을 조사한 결과 급발진이라고 의심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2동 사고(스포티지R)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 사고(그랜저)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정치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최근 일어난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스포티지R과 그랜저 등 2건을 1차로 조사해 이날 발표했다.

이날 류기현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분석결과 사고자 주장과 다르게 사고 5초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2초전부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장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는 운전자 이 씨의 주장과 다르게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때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속도는 충돌 2초 전에는 6㎞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충돌 순간에 36㎞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충돌 2~5초 전까지 700~1500이었지만 충돌 직전 4000까지 증가했다.

조사단은 스포티지R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을 분석한 수치가 일반차량의 운행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운전자 이조엽씨는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0.5초당 속도 변화율이 13㎞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로백(정지 상태의 자동차가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공기저항 등을 감안하더라도 4.7초 정도"라며 "이는 스포티지R 차량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종인 스포티지 터보GDI 2.0의 공식 제로백은 7.1초이며, 유명 스포츠카인 포르셰 신형 카레라 시리즈의 제로백은 4.3~4.7초, 페라리550은 4.4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관계자는 "동일 차량을 동일 조건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0.5초당 속도 변화율이 10~12㎞로 나타났다"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랜저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 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총 6건의 급발진 사고 조사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 된 32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한 건을 대상으로 연내에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 조사에서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설정해 공개 실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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