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날 메인보드 교체된 폰 뒤늦게 알려져 소비자 항의

 통신사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소비자가 뒤늦게 자신의 스마트폰이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송 모씨(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4월 9일, 당시까지만 해도 2세대 휴대폰을 사용하던 자신에게 LG고객센터에서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권유를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송 씨에게 LG U+대리점 직원이 찾아와 송 씨는 24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 8월 17일, 송 씨는 스마트폰의 이어폰에 이상이 발견돼 무상교환을 받기 위해 LG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송 씨에게 “새 휴대폰이 아니라 무상교환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씨는 “2012년 4월 개통한 새 휴대폰이다”며 거듭 주장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4월 10일 메인보드가 교체됐다”라며 “무상교환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끝에 송씨가 구입한 날이 메인보드가 교체된 날인 4월10일과 같다는게 밝혀지자 고객센터 측은 스마트폰을 권유 행사를 한 것을 인정하며 “대리점과 대화해보라”고 말했다.
 
그 후 송 씨는 대리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LG U+고객센터와 대리점이 자신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 통화를 거부했다.
 
본지가 LG U+측에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발생된 기기는 취소처리 됐으며, 민원인이 다른 모델을 사용 중이라 감성케어 및 해당대리점 내부조치로 민원종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G U+측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민법 제390조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송 씨의 경우 LG측이 채무는 이행했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민법학계 통설).

따라서 송 씨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나아가 일정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에도 LG측에서 완전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송 씨는 민법 581조 종류매매의 하자시 완전물 급부청구가 가능한 규정에 따라 새폰을 요구할수도 있다. 

민법 제580조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제581조 2항에 종류매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송씨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새폰 교환을 요구할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발생된 매수인의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할수 있는데, 송 씨의 경우 중고휴대폰이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8월17일이므로 이 날로부터 6개월 내(즉 2013년 2월17일까지)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물론 형법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성립하기 어렵지만, 4월 10일 개통 당시 그날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휴대폰 교부자가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새 휴대폰과 중고 휴대폰과의 가격차 취득, 즉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LG측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예컨대 중고폰인걸 알면서도 계약서상에 새폰인 것으로 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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