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날 메인보드 교체된 폰 뒤늦게 알려져 소비자 항의
통신사의 권유로 스마트폰을 개통한 소비자가 뒤늦게 자신의 스마트폰이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송 모씨(부산 부산진구)는 지난 4월 9일, 당시까지만 해도 2세대 휴대폰을 사용하던 자신에게 LG고객센터에서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는 권유를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 송 씨에게 LG U+대리점 직원이 찾아와 송 씨는 24개월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 8월 17일, 송 씨는 스마트폰의 이어폰에 이상이 발견돼 무상교환을 받기 위해 LG전자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는 송 씨에게 “새 휴대폰이 아니라 무상교환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씨는 “2012년 4월 개통한 새 휴대폰이다”며 거듭 주장했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4월 10일 메인보드가 교체됐다”라며 “무상교환을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끝에 송씨가 구입한 날이 메인보드가 교체된 날인 4월10일과 같다는게 밝혀지자 고객센터 측은 스마트폰을 권유 행사를 한 것을 인정하며 “대리점과 대화해보라”고 말했다.
그 후 송 씨는 대리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LG U+고객센터와 대리점이 자신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 통화를 거부했다.
본지가 LG U+측에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발생된 기기는 취소처리 됐으며, 민원인이 다른 모델을 사용 중이라 감성케어 및 해당대리점 내부조치로 민원종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LG U+측으로부터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 민법 제390조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송 씨의 경우 LG측이 채무는 이행했지만,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민법학계 통설).
따라서 송 씨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나아가 일정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에도 LG측에서 완전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송 씨는 민법 581조 종류매매의 하자시 완전물 급부청구가 가능한 규정에 따라 새폰을 요구할수도 있다.
민법 제580조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제581조 2항에 종류매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어 송씨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새폰 교환을 요구할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발생된 매수인의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할수 있는데, 송 씨의 경우 중고휴대폰이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 8월17일이므로 이 날로부터 6개월 내(즉 2013년 2월17일까지)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사기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물론 형법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성립하기 어렵지만, 4월 10일 개통 당시 그날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휴대폰 교부자가 알았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새 휴대폰과 중고 휴대폰과의 가격차 취득, 즉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LG측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예컨대 중고폰인걸 알면서도 계약서상에 새폰인 것으로 가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수도 있다.
범영수 기자
bys@i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