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자동차 구조·성능등 허위 고지시 엄하게 처벌

 #실제 사례 (본지 8월 2일 제보)


지난 5월18일 장안동 중고매매시장에서 카니발 2002년식 LPG를 3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20,000km가 넘은 차이긴 했지만, 딜러가 엔진을 교체해서 문제는 전혀없다해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교체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해서 더더욱 의심은 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집으로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여지껏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성능검사표도 당연히 같이보내줘야하는데 그것 역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더운 탓에 차량 이동 중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전 에어컨 가스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차도 밀리고 해서 바로 보이는 카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소 아저씨가 냉각수 부어보고, 이것 저것 하시더니 이건 엔진 문제라 엔진교체를 해야하며 수리비로 대략 300만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엔진을 교체했다고 해서 차를 구매했는데 무슨 엔진이 문제인가 해서 저는 바로 차 구매를 한 매매상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매매상사는 한 달까지는 보상을 해주는데 두 달이 지나서 안 되고, 자기들한테 가져오면 150만원에 고쳐 준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 있다며 저한테 책임을 미룹니다. 
 
전 이차를 출퇴근 할 때도 이용 안 했고, 마트 갈 때 몇 번타고 강원도 한 번 다녀오고 양재동에서 수유리 열 번 정도 이용했는데 차 관리를 못한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중고자동차 품질보증 여부)
 
중고자동차 최소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다. 물론 당사자끼리 약정으로 이보다 보증기간을 늘릴수 있지만 이보다는 줄일수 없다.
 
중고자동차 품질보증제도는 2005년 2월 5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고, 공포한 날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 후 최소 30일 또는 2,000km 이상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품질보증 범위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교부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 사항에 대해 적용이 되며, 단지 소모성 관련 품질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의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 후 30일이 지나 품질보증기간이 아닌 것은 맞지만,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가 문제가 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중고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 및 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했다고 말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7호 위반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행사를 시작하되 엔진교체했다고 말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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