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및 여행자 안전 무시…"취소시 위약금 절반"

하나투어가 태풍이 오는데도 여행을 강행하려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15일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통해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했지만, 태풍 '산바'가 북상 중이라는 보도로 여행 하루 전인 14일 여행 취소를 문의했다.
 
김씨는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 취소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될 줄 알았으나 하나투어 측은 여행을 강행하려 했으며 하나투어는 한술 더떠 "1일 전 취소는 요금의 40%를 배상하고, 당일 취소는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태풍이 와 여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지만, 가족여행이라 금액이 380만원에 달해 위약금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밖에 없겠다"며 하소연을 했다.
 
결국 본지 취재 후 하나투어에서 위약금 없이 여행을 10월로 연기해 주었지만, 하나투어 측의 태도는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에서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여행 취소를 한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토록 규정돼있다.
 
하나투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한 채 40%와 50% 위약금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자사 규정만 내세운 셈이다.
 
또한 공정위의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투어의 요구사항이 약관에 기재돼있다면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불리항 조항'으로서 무효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강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사 측에서 자사규정을 내세우면 쉽지 않다"며 "회사 측에서 계속 버티면 본 원에 의뢰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숙박여행에서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는 요금의 30%를 배상토록 규정돼있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엔 여행자가 취소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국내여행표준약관 13조와 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자가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4.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6.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등 입니다 

따라서 2호 천재지변의 규정에 의해 태풍이 올라와 여행목적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도 위약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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