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업댓 땐 10만원대 다반사 …정액제 가입·데이터 차단 필수

해외에서 이메일을 보기위해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다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나갈 경우 데이터 로밍을 하려면 하루 1만원이하의 요금제에 가입해서 사용하는게 낫고 데이터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차단을 확실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용인시 상현동)는 회사 업무를 위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떠났다.
 
김 씨는 출장 지역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자 중요한 메일을 수신받기 위해 데이터 로밍을 허용했다.
 
메일을 확인한 김 씨는 시간이 갈수록 1만원, 2만원, 3만원으로 점점 데이터요금이 부과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급기야 김 씨에게 부과된 데이터요금은 14만 7158원, 김 씨는 놀란 나머지 황급히 데이터를 차단했다.
 
김 씨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데이터로밍 안내팝업에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긴 했지만 이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요금이 10만원을 넘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김 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데이터요금이 부당하다며 “SK측에서 소송을 건다해도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지가 SK측에 문의한 결과 “우리는 데이터로밍요금폭탄에 대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이 마련돼 있다고 자부한다”며 “데이터로밍을 하면 처음 ‘분당 몇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팝업이 뜨고, 1만원씩 요금이 넘어갈 때마다 안내문자를 보내 확인을 해야만 넘어가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SK는 “외국에 나가서 데이터로밍을 할 때는 하루 9,000원씩 무제한으로 3G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다면 데이터로밍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접수되고 있는 해외로밍 관련 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70건, 2012년엔 6월까지 105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방통위는 데이터로밍과 관련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며 “필요시에만 데이터를 쓰기 원한다면 데이터를 사용한 후 반드시 ‘데이터 차단설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방통위는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12.1.17일 공포)과 관련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를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했다.
 
방통위의 고시에는 해외로밍과 관련해 약정한 이용 한도 초과시 경고 문자메시지 발송(최소 2회 이상), 차단서비스 제공, 해외 도착시 로밍요금 정보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 방통위가 발표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차단서비스 제공 등)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씨의 경우 해당 통신사인 SK가 해외데이터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한 고지를 했으며 이를 김 씨도 확인했던 사안이므로 김 씨가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