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령] 사용일수에 위약금 10% 제외한 금액 환불

# 실제사례(본지 5월3일 제보)

요가 자격증을 따려고 요가학원을 200만원을 주고 다녔어요. 3주동안 3번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갔다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출산후에 다시오라고 하더군요. 출산 후면 좀 먼 시간인데 안되겠다싶어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환불을 해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낸 돈은 다써버려서 당장은 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환불해주더라도 달달이 얼마씩 주겠다는 말을 하네요.

제주도에 있는 '오연숙 자연치료'구요. 아 영수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환불가능 금액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 제보자의 경우 3주치 수강료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수 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기사 하단 관련 법령들 참조)에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계속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요가강습 학원을 학원으로 보느냐 체육시설업으로 보느냐이다. 무얼로 보느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 금액도 달라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요가원이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로 열거되지 않은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요가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기준은 없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9조 2항에 의해 유사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가원의 경우 그 성격상 건강증진을 위한 일종의 체육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육시설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는게 맞다"는 결정(2008년 5월13일)을 내렸다. 
 
요가원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식, 기능, 예능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소비자원 판단이었다.
 
소비자원 결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볼 경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교습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후 환급토록 돼있다.
 
공정위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헬스와 피트니스업의 경우 계약 해제시 총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있다.
 
지난 5월 제보를 한 위 사례 소비자의 경우 시작시기와 교습기간이 명기돼있지 않지만 예컨대 4월초부터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하고 정확히 3주 수강했다고 가정할 경우 취소일수까지의 이용일수는 3주 즉 21일이고 이를 계약기간인 365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 11만5,060원과 위약금 10% 2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68만4,940원을 환불받을수 있다
 
영수증을 분실해서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해결될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2항 관련 별표1 ‘바’목에는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못찾아서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지역의 다른 요가 교습장의 통상가격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계산하면 된다.
 
돈없어서 환불을 늦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요가원은 3영업일 이상 지연 반환시(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연 20%의 지연 이율을 부담해야 한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의할 것은 학원의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이 체육시설과는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3항에 의하면 학원 수강료의 경우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엔 수강료의 2/3 환급,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환급이 가능하며 1/2 이후엔 환급금이 없다. 
 
또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 반환하는 달의 환급금은 1개월이내일 경우와 똑같이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환급해야 한다.
 
게다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3조에 의해 학원의 경우 위약금 10% 규정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으며 이에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위약금 규정은 없다.
 
※ 참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146쪽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아래 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2항 관련 별표1 ‘바’목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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