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에스앤에프 '훈제연어 슬라이스'

 남미에스앤에프의 '훈제연어 슬라이스'가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미에스앤에프(주)이 제조한 '훈제연어 슬라이스'가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 검출돼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12월 4일까지며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업자 전화번호는 02-2642-264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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