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에스앤에프 '훈제연어 슬라이스' |
남미에스앤에프의 '훈제연어 슬라이스'가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미에스앤에프(주)이 제조한 '훈제연어 슬라이스'가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 검출돼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식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12월 4일까지며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업자 전화번호는 02-2642-26410이다.
박영대 기자
pyd@i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