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윤갑한‧이원희, 이하 현대차) 노사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만6,082명(92.78%) 중 2만8,138명(61.0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 (출처=현대자동차)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임금 5만8,000원(별도·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 점 지급 등)을 마련했으나,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노사는 지난 10일 오후 열린 40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차 잠정합의안에다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해고자 1명에 대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오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3,500명 추가 특별고용,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총 24차례의 부분파업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차량 7만6,900여대(시가 1조6,200억 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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