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 배타적사용권 최초 획득...신한, 10년 만에 도전 '고배'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해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DGB생명은 지난 2015년 출범한 이래 지난해 처음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단 1건도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생보사는 교보생명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선전한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을 따돌리고 업계 2위를 기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말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른 보험회사가 동일한 상품 혹은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신상품 개발을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들의 판매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생명보험상품은 역대 최고치인 21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3개 손해보험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치이다.

업체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총 3개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해 3건 모두 인정받았다.

지난해 배타적상용권 획득의 포문을 연 것 역시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2월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을 시작으로 4월 ‘내가찾던 건강종신보험’, 5월 ‘함께멀리 기부특약’에 대한 배타적상용권을 얻는 등 상반기에만 총 3건을 몰아 받았다.

교보생명은 4월 ‘교보내생애맞춤건강보험’, 6월 ‘교보알찬변액종신보험’ 등에 이어 지난해 11월 출시한 교보미리미리CI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17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교보미리미리CI보험상품의 경우 업계 최초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확보를 보다 쉽도록 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빅3 업체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단 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교보, 한화 등 다른 경쟁사에 비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미래에셋생명과 NH농협생명이 2건으로 조사됐으며, ING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DB생명, KB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각각 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특히 NH농협생명과 하나생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처음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출범 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에는 농업인 특화 보험인 ‘농사랑NH보장보험’를 출시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11월 출시 '더행복한NH프리미엄연금보험'도 잇따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8월 ‘무배당 행복 노하우 플러스 연금 저축보험’으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통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하게 해지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나생명은 이런 점에 착안해 급전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필요 없이 적립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으로 지난해 처음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NH농협생명과 하나생명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생보사 가운데 배타적사용권을 한 번도 얻지 못한 곳은 이제 DGB생명이 유일하다. DGB생명은 지난 4월 12일 변액 종신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한생명 역시 지난해 11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유니버설 개념을 도입한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을 통해 2년 만에 야심차게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신한생명은 무려 10년 전인 2008년 ‘자자손손 연금특약’ 상품을 마지막으로 배타적상표권 획득 소식에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무배당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특약’ 상품으로 배타적상표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기각됐다.

과거에는 짧은 독점기간으로 실질적 혜택은 적은 반면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해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그려졌다.

그러나 보험상품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상품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동안 다소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조차 최근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개발 자율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신상품 개발 분야가 확대됐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고, 독점 판매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적은 업체일수록 자사만의 독창적인 신상품에 개발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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