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표기를 하다가 판매정지 처분을 당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업체 ISPA가 자사의 '미네솔 목욕소금' 용기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표기를 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ISPA는 '미네솔 목욕소금' 제품용기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표기를 했다.
 
이 회사는 뿐만 아니라 표시기재 사항 일부(제조번호, 사용기한)를 누락하는 등 화장품법 제24조 제9호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을 위반했다.
 
판매정지 처분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