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출입업자가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 표시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9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가 일종의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노스판패취 10㎍/h를 수입·판매하면서 1매 직접 포장 용기에 4매 포장 용기의 바코드를 표시함에 따라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과 함께 표시기재를 시정‧교체하도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표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약사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9호 및 제77조 제1의2 위반이라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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