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품홍삼(출처=금산고려홍삼조합 홈페이지)

 금산고령홍삼(주)의 '진품홍삼'에서 곰팜이가 검출돼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일 "금산고려홍삼(주)의  '진품홍삼'(홍삼농축액)이 실링(내부로부터의 누설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처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관 또는 유통과정에서 곰팡이가 혼입돼 병 입구 주변에 곰팜이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를 위반한 행위이다.
 
해당 제품 유통기한은  2013년 3월 23일까지며, 업체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169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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