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쎄라프리필드주(120mcg/0.3mL)(출처=홈케어센터 홈페이지)

 (주)한국로슈의 '미쎄라프리필드주(120mcg/0.3mL)'가 표시 기재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일 "(주)한국로슈가 '미쎄라프리필드주(120mcg/0.3mL)'의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미기재함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를 위반한 행위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업체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지티타워(이스트) 17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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