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오징어 제품서 금속 혼입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약 1.5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 9일까지며, 포장단위는 50g이다. 영업자 주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69-4, 전화번호는 031)965-1691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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