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외선조사기(출처=조양의료기(주) 홈페이지)

 조양의료기(주)의 '적외선조사기'가 성능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 "조양의료기(주)의 '적외선조사기'가 성능시험(타이머시험) 결과 부적합이 나옴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에 따른 조치이다.
 
업체소재지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520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