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전화의 통화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LGU+ 070 인터넷전화의 통화 불량으로 A/S를 요청했다.

LGU+서비스센터에서는 장 씨의 집을 방문해 수리를 했지만 통화음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장 씨는 두 번째로 LGU+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A/S를 요청했다.

LGU+서비스센터에서는 전화상으로 “핀을 사용해 리셋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했지만, 그 후에도 장 씨가 느끼기에 통화상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결국 장 씨는 전에 사용하던 일반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인터넷전화로)시험통화는 몇 번 했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전화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전화기 요금을 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장 씨는 “고향집도 LGU+ 070인터넷전화가 좋다고 현혹돼 몇 달을 쓰다가 (통화불량으로)다시 그전에 사용하던 일반전화로 바꿨다”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LGU+측은 본지 취재결과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터넷전화를 명시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유권해석에 의하면 인터넷전화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동통신서비스 항목을 준용할수 있으며 이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약해지와 함께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 씨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LGU+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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