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금속이 혼입된 홈합음료에 유통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8일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혼합음료 '쌍화골드'(유통기한:2014년 5월 1일)에서 발견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공병 세척과정에서 금속(병뚜껑 스크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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