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주)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5일 "동국제약이 마약류인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를 수출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과태료 18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동국제약 측은 "해당 제품이 마약류로 취급된 것이 작년이라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며 "완제품에 대한 보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원료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는지 모르고 있다 기한 이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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