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이용일수를 따진후 이용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총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을수 있다.

그런데 어떤 달은 30일이고 어떤달은 31일까지 있다. 2월의 경우엔 28일 또는 29일(윤년)까지 있다. 나머지 날짜를 따질때 일률적으로 30일로 잡을까, 아니면 그 달이 속한달의 날짜로 따져서 반환금액을 따질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이용 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이뤄진다. 

여기서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그런데,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 시의 환급 금액을 계산할 때 그것을 계산하는 날짜 기준이 애매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그 기준은 계약기간이 한 달이라면 해당 달이 며칠까지인지가 중요하다. 해당 달이 31일인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31로, 30일인 경우에는 30으로 나눠 하루 이용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30일이다.
 
즉 한달이내라면 실제 속한달의 날짜로, 한달을 넘길 경우엔 한달을 30일로 따져 계산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학원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해결기준도 이에 근거하는데 학원법 규정에는 이용일수가 아닌, 총교습기간의 1/3, 1/2등으로 따져서 계산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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