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우현동 기자] 한국환경회의가 오늘(29일) 발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 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타는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의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 사전 예방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 원, 총편익은 6조6,0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면서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정부는 예타의 엄중함을 감안해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예타 면제 10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초법적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 측은 "4대강 자연성 회복에는 경제성을 중점으로 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경제성 부족이 뻔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설사에 예산을 퍼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