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제약(주)이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6일 "한불제약(주)이 처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물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2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해당품목은 파킨트렐캅셀, 한불염산라니티딘정, 한불시메티딘정200mg, 한불바클로펜정, 돔페리스정, 도르나제정, 디페클로주, 벤다린정, 베리록시과립, 스파몰정, 에치타딘정, 한프로캡슐10밀리그람, 한불아시로버정400mg, 폴라닐정100밀리그람, 한불케토코나졸정, 한불베타메타손정0.5mg, 카로렌주, 한트릭손주1그람 총 18개 제품이며, 처분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다.
 
한편, 앞서 식약청은 태평양제약의 리베이트를 적발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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