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약속 파기 모자라 법적조치 통보까지"…회사측 답변 거부

무상으로 비데기를 설치해준다던 청호나이스 지점 간부가 회사를 그만두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비데기가 설치된 병원에는 법적조치예고통보서까지 도착해 상황이 심각하지만, 해당 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라며 피해자 측의 주장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지난 2월 청호나이스 정왕지점의 한 간부로부터 비데를 무상으로 병원에 설치해줄 곳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전 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A병원과 B병원에 소개를 해줬다.
 
당시 해당 간부는 “렌탈료는 우리가 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키며 모닝콜을 받는 법과 계약서작성요령까지 알려줬다.
 
하지만 렌탈료는 제때 입금이 되지 않았고 불안해하는 전 씨에게 간부는 “곧 입금이 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간부는 곧 회사를 그만두게 돼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렌탈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전 씨의 질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비데기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는 챙겨갔다.
 
전 씨의 계속된 추궁에 해당 간부는 “정왕지점 지사장이 시켜서 일을 진행했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정작 지사장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해당 간부도 문제지만 청호나이스 부천사무소의 태도 또한 전 씨를 분노케 했다.
 
부천사무소 측은 처음 변칙 판매된 것을 인정하며 “병원에 설치돼 있는 비데기를 철수해 가겠다”고 했지만, 시간을 계속 끌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둔 해당 간부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며 “렌탈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전 씨는 “어떻게 그만둔 직원 말만 믿느냐”며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시했지만 청호나이스 측은 이를 무시했다.
 
현재 비데기가 설치된 병원 측에서는 “렌탈료를 못 내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고려신용정보에서 법적조치예고통보서가 날라오는 상황에 이르러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본지가 청호나이스 부천사무소 측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통화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참고)

전 씨의 경우 해당 간부와 맺었던 무상 렌탈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특별히 반사회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원안대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청호나이스 측에서는 권원없이 금액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겪거나 다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전 씨측에서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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