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손명가 등 13개 업체 허위광고 적발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은 A씨는 이후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났다. 병원진료 결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125만원을 주고 얼굴비대칭 관리를 받은 B씨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겼다.

150만원을 주고 다리교정 30회 책임제 관리 계약을 맺은 C씨는 관리 후에도 다리가 교정되지 않았다.

◆ 공정위, 과장광고 피부관리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최근 과장광고를 한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은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공정위가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얼굴을 10~15% 작게 해준다’는 등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약손명가 등 피부체형관리사업자 13개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피부마사지를 통해 얼굴을 10~15% 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 대칭으로 개선시킨다는 것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휜다리의 경우 다리의 벌어짐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마치 모든 사람들이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된다,” “피부 흉터 재생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게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피부관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업종으로, 그간 정부에서는 무면허 영업행위나 업소 위생상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었다.

공정위가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성형 등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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