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도중 이불 훼손…설명서 "세탁가능" 불구 회사측 "세탁불가"

삼성전자 세탁기로 세탁한 이불이 찢어진 사건을 두고 삼성측이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려다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사는 오 모 씨는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용량 15kg짜리 세탁기를 구입했다.

이불세탁을 위해 큰 세탁기를 구입했지만, 막상 이불빨래 후 오 씨는 충격을 받았다. 새로 산 극세사 이불이 찢어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

오 씨가 다른 이불들을 넣고 빨았을 때도 똑같이 이불이 찢어지고 녹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 씨가 이를 신고함에 따라 방문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기사는 "세탁기 틈에 이불이 들어가 탈수가 되면서 찢어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삼성전자 AS센터측은 "밍크 이불 등 특정 종류의 이불은 넣어서 빨면 안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다"며 고객의 과실로 몰아갔다. 이불 종류에 따라 손빨래 후 탈수 용도로만 세탁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오 씨는 설명서를 찾아보았지만 삼성측이 말한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설명서에 안내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회사측은 "설명돼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며 맞섰다.

설명서를 다시 읽어본 오 씨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설명서에는 '폴리에스테르 이불빨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의 이불은 100% 폴리에스테르 극세사 이불이었던 것.

오씨는 "삼성에 속았다"며 분개했다. "손빨래를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요즘 누가 이불빨래를 손빨래로 하느냐"며 삼성측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고 호소했다.

한편 본지로 부터 제보내용을 전달받은 삼성측은 오 씨에게 이불값 변상을 약속하면서 "제조물 결함은 없는걸로 보이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이불값을 보상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삼성측은 이를 "고객이 세탁방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보고 있다.

회사측은 또 제조사가 세탁요령을 일일이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섬유 제조사측에서 세탁 요령을 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오 씨는 "삼성측이 제품부실을 숨기고 고객을 기만한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고장이 두 번 나 수리를 마쳤으나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고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현재로선 한번만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은 되지 않고 단지 무상수리 대상이다.

다만 세탁물이 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은 민법 390조나 750조와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측에 이불 값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두나 전화보다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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