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공개 의무화 법 시행"

급발진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마련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사고기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EDR(EDR: Event Data Recorder)이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또 자동차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자동차 관리 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

1년 뒤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품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시범 관리 중인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측정기준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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