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기능상 하자 아니면 교환 어려워"…소비자 "황당"

국내 유명 전자회사의 한 대리점에서 훼손된 오븐을 판매하고도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사는 이모 씨는 최근 S사 매장에서 스마트 오븐을 구입했다. 당시 매장에 제품이 없어 이 씨는 상품 설명만 들었고, 추후 택배로 전달받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에 도착한 제품은 겉면에 상당한 흠이 나 있는 상태였다.  이 씨는 대리점에 그날 바로 연락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했다.

   
▲ 이 씨가 구입한 스마트 오븐.  겉면에 흠이 까맣게 나 있다.

대리점측에서는 그러나 "하루가 지나서 교환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리점은 권한이 없으니 서비스센터에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 씨의 집을 찾아왔지만 "이 정도 손상은 오븐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어떤 물품이든 흠이 날 수 있으니 그냥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만 했다.

어이가 없던 이 씨는 본지에 제보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제품 설치시 고객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미 설치할 때 고객 사인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고,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지만 흠집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외관상 하자는 7일내에 교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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