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52조 임치규정·대법원 판례 모두 무시…소비자 원성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를 두고 마트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 서구 도마1동에 사는 유 모 씨는 지난 11월 20일 홈플러스(대전 탄방점)를 방문했다.

주차장 6층에 주차 후 저녁식사와 쇼핑을 마치고 나온 유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 뺑소니사고 후 유씨가 찍은 차량모습으로 왼쪽 아래의 범퍼부분에 긁힘자국이 확연하다.

유 씨 차량의 왼쪽 뒤범퍼 모서리부분이 타차량에 부딪혀 긁힘자국과 함께 차체가 움푹 들어가 있었던 것.

뜻밖의 사고에 놀란 유 씨는 홈플러스 매장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고 차종과 차량번호, 주차위치, 주차시간을 알려준 후 집으로 돌아와 홈플러스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러나 주차장내 CCTV 부족으로 가해차량을 확인할수 없었다는게 홈플러스측의 답변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차 1대 당 주차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홈플러스 측은 “유씨가 주차를 했던 위치는 CCTV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식별이 어려웠다"면서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거, 마트는 가해자보유불명사고를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에 주차장의 유무료 여부는 상관이 없다”며 본지에 보도됐던 대형마트 주차장 뺑소니사고 관련내용의 기사(본지 2012년 8월21일자 '[유통] 대형마트 무료 주차장 사고, 마트측 책임있다' 제하기사 참조)를 발췌해 홈플러스 측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대전탄방점 관계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서만 담보로 하며 이번 일은 가해자를 알수 없는 사고로 무료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기에 원칙적으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측의 이같은 태도로 유씨는 억울하게 뺑소니사고를 당하고도 현재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있어 대형마트등의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한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주차장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법 152조가 아니더라도, 대형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기에 이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 차량의 훼손 시, 관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무료주차장도 예외는 아니며 주차장 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대수가 30대를 넘어가면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선명한 화질 유지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면보관기간도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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