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리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본인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한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자동차가 리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왔다.

그러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모르고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불충분한 고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결함이 있는 자동차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들이 많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자들의 알권리를 널리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통지방법과 별도로 오는 10일부터 리콜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SMS)과 이메일로 리콜사실을 알려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고 밝혔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을 통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덧붙여 국토해양부는 "리콜알림 서비스를 받게 되면 차량소유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전반적인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콜시정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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