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새시(Sash) 시공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거부하고 있다.

A씨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 270만 원에 창호를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봤다.

해당 업체와 창호공사를 계약한 후 계약금 30만 원을 선납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200만 원의 견적을 제안한 업체를 알게 됐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기존 창호 계약 건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며 계약금 30만 원 반환을 거부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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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시 이는 소비자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창호공사업)에 따르면,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

만약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소비자는 실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때 실손해액은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창호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 이후이고 창호 제작이 완료돼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손해액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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