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출처=샘표
출처=샘표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약 4개월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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