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구입한 가스오븐이 오래전 출고된 제품이라며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가스오븐을 구입했는데 다음날 제품을 보니 1년전에 출고된 제품이었다.

판매업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구입일을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와 구입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 가급적 제조일이 3개월 이내인 제품을 구입하고 부득이 하게 제조일이 많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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