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키캔들 일부 제품이 리콜이 된 뒤에도 두 달여간 시중에 유통이 됐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시장 1위 향초 브랜드인 양키캔들 방향제 '스피어스 미드썸머나잇향'과 '클린코튼향'에 대해 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CMIT 성분은 생활화학제품 호흡기노출가능제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함유금지물질이다.

방향제는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며, 제품 내 전성분을 신고하고 안전기준확인마크를 받아 판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리콜명령이 내려진 문제의 제품(신고번호 FB19-12-0988)은 신고정보에 CMIT 성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성분 중의 하나로, 2012년 9월 환경부는 CMIT를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문제는 유통업체들이 정부 리콜명령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 최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제의 제품이 계속 유통∙판매됐다.

수입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수입∙판매금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하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통은 계속됐다.

제품 사용기한이 약 45일이라는 점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자는 유독물질에 노출될 대로 다 노출되도록 방치된 꼴이 됐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중개업,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는 위해우려제품, 리콜대상 제품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가 되는 제품을 걸러내는 장치(시스템) 마련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늑장대응에 대한 유통업체의 공식 사과문 공지 ▲해당 제품 전량 회수까지 정부의 철저한 유통업체 관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양키캔들 한국공식수입원 ㈜아로마글로바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양키캔들 스피어스' 상품은 병행수입 업체가 수입·판매한 상품이며, 아로마글로바는 스피어스를 지난 3년간 수입중단해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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