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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집방송 후, 2개월 사용 제품 환불 요구
가습기 특집방송 후, 2개월 사용 제품 환불 요구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03.16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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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 관련해 부정적인 TV 방송을 시청한 뒤 반품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가습기를 구입해 사용했다.

일주일 전 TV에서 가습기에 대한 특집방송을 보게 됐다.

방송에서는 가습기를 매일 닦아주면서 3시간마다 물을 갈아줘야 한다고 주의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가습기를 구입할 당시 일주일에 한 번만 닦아주면 되고 살균처리도 잘 되는 제품이라고 안내 받았다.

A씨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구입하게 됐는데, 방송에 따르면 판매원의 안내가 틀렸다는 것이다.

업체는 구입 후 2개월 간 사용한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하며, 제품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급도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 당시 했던 안내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더이상 가습기가 찝찝해서 사용할 수 없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출처=PIXABAY)
가습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제품상 문제가 있다면 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처리방법이 있으나, 제품하자도 없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환급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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