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A씨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가해자는 이미 구속됐고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가해자 측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위로의 말조차 전하지 않았다.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위로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처벌은 국가와 가해 운전자 간의 문제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가해 운전자의 관계에서 다뤄진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나 유족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위로금', 즉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피해자가 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법적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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